화면 상단의 주문조회 메뉴에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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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|
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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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결제는 (주)Allat을 이용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(주)Allat의 이름으로 발행됩니다. |
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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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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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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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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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031-852-0580)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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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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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 |
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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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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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